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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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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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8건
전체 68건 →손해배상(기)
동물은 반려동물이어도 위자료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비법인사단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乙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乙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甲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甲 조합에 승계되었고, 또한 甲 조합에 의하여 별개 절차나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乙 등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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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목사 제명ㆍ출교는 적법한 면직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재단 기본재산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신청 의사표시 갈음판결과 조건부 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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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장로추대승인 의사표시 청구
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방회는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 총회와 지교회 내지 당회 사이에 위치한 기관이나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비록 지방회가 교단 또는 지교회와 구분되는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단 내에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기관이나 기구로서 하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회는 지교회인 甲 교회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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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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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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