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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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함께 인용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함께 인용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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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3건
전체 73건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을 부정하고, 소집통지에 없는 사항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 [2] 甲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정 당시 은곡리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위치한 자연부락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甲 임야는 사정 당시 은곡1리와 은곡2리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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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동산을 취득·명의신탁할 조직성 여부와는 별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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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확인
[1]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동·리회를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동·리회 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리△리새마을회’가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야의 종전 소유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 등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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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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