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923
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 2016.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9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관련 법령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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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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