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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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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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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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의 의미 및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한 ‘조사’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4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유선 또는 도선사업자가 휴업 중에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사업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운법」 제3조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운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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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양수산부장관의 여객운송사업 변경명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 벌칙과 양벌규정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해운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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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운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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