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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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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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실보상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20조 제1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원시설에 관한 규정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
제2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83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본문 인용: 00183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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