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46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4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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