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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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2010. 4. 15.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2010. 4. 15.)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지른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특수강간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부착 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가 시행 전 저질러졌어도 시행 당시까지 공개·고지명령이 선고 안 됐다면 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혼자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들의 통일적 규율이라는 관점이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미수 처벌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형법과 특례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규정을 둔 점, 행위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 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2016. 12. 20.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2016. 5.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심 유죄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추가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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