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563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5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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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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