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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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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