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180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1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민법 제40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4조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9조 · 과실에 대한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61조 · 저당권의 처분제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4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5조 · 채권증서반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18조 · 사무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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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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