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180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1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민법 제40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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