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6346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6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지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08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 부인권의 행사방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파산재단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관리 및 처분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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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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