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느합200038 판례

상속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 2016.05.31 · 자 · 사건번호 2015느합2000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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