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267
판례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2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甲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국적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병역법 제8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국적법 제8조 · 수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9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시행령 제8조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71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조 · 병역준비역 편입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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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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