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30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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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3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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