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30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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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6.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3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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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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