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025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0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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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2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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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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