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81조 제4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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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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