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876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8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반출 시) 및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8조 · 부작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