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6465 판례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16.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64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