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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135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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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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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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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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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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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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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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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87조 피고적격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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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사법
제50조의5 판매금지 신청
"1.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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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사법
제50조의7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특허의 무효심판 2. 「특허법」 제13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3.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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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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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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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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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③ 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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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 예고등록의 방법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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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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