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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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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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9건
전체 39건 →권리범위확인(실)
명칭을 ‘지퍼넥타이 매듭구’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甲 주식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실시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소프트하며 신축성이 탁월한 연질 PVC(polyvinyl chloride)와 연질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형성된 몸체’ 구성은 재질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재질’이라고 하여 재질의 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乙 회사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乙 회사의 자백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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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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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특)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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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며, 특정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하고 그 적법성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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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등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시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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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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