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36 판례

병역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던 중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호)에 의하면 신체등급 4급의 기준은 신장 161~203cm를 기준으로 BMI 지수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데,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체중 105kg으로 BMI 지수 35 이상에 해당되는 피고인이 체중을 유지·증가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병역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