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6170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6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몰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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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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