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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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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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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