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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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1건
전체 41건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수의견]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하 ‘재소자 피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 이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상소장 외에 재소자가 제출하는 다른 서류에 대하여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아니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제355조),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제출(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제1항), 재심의 청구와 취하(제430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신청,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과 재판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하(제490조 제2항) 등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
제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준강간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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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0g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乙은 일자리를 찾다가 피고인 甲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甲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甲이 지시하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甲은 丙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丁에게 송금하였고, 丁이 필로폰을 일반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자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시켜 위 우편물을 수령한 점, 그 직후 피고인 甲은 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주면서 그중 일부는 丙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약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곳에 숨겨두도록 지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 …
본문 인용: 0016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0.5장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관 甲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甲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LSD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섭취용 종이 18.5장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등이 있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SD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자백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 중 일부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였을 때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LSD 투약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8.5장이 발견되자 甲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0.5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3주 전에 먹었다 …
본문 인용: 0016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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