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423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42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甲 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가 속한 관리단대표자회의의 위탁을 받아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丙 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단체는 피보험자인 甲 회사와 동거가족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일체성을 가진 신분적·경제적 공동생활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丙 단체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丙 단체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 [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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