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09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내지 부실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4항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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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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