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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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6.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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