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218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7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