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218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7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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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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