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1.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2.12.30.) 제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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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