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010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천법(1999.2.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84.12.31.)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2] 헌법 제23조, 구 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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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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