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010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0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2] 헌법 제23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민법 제47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적용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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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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