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8324 판례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8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95조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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