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乙은 甲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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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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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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