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290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6.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2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