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290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6.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2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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