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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검색 결과 15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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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공항시설법 제67조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가덕도신공항법 제28조제28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39조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원지위법 제19조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6.9.29>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제14조① 정장은 안전을 위하여 승선검색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일 때는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장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뗏목 등을 포함한다), 난방설비, 소방설비, 심장충격기(AED) 및 그 밖의 장비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필수 비치품과 장비 등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③ 승무직원 및 그 외 승선자들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감시정 운항시 안전과 관련된 정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것2. 업무태만 또는 업무방해 금지3. 정장의 허가없이 화기사용 금지4. 감시정 내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5.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제4조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3. 그 밖에 상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 협박, 공갈, 모욕, 인신공격, 업무방해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상담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1조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의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단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도선 직원은 안전을 위하여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5조① 국방허브 내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커뮤니티(카페) 관리자가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게 공문(또는 메모보고)으로 개설신청을 해야 한다.② 국전원장은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개설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대변인에게 통보한다.③ 커뮤니티(카페) 게시판 운영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불법 정보ㆍS/W 등은 게시할 수 없다.④ 업무방해 및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등 불건전한 업무분위기를 유발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없는(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커뮤니티(카페)에 이의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커뮤니티(카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① 관리담당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1.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2. 근무지 내에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사회통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3.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기타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