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1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