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5829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5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1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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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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