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810
판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81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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