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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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