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4481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4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28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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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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