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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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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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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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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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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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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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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 1항 1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 1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9 건설업 등록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인용
주택법
§7 1항 등록사업자의 시공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정비계획의 내용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기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2. 삭제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시행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인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cites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입찰의 방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대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전자입찰의 방법
"다만,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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