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청주지방법원 · 2016.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甲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甲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