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6.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의 경우에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추지할 수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성질표시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직접적으로 나타내고, ‘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護肝寶’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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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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