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45188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45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乙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丙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 개표의 진행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78조 · 개표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78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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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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