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9289 판례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92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재건축사업조합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휴게실과 갱의실로 용도 지정된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乙에게 분양하였는데, 乙은 분양부분을 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권을 분양받았고 甲 조합 또는 상가 관리인이 이러한 용도 변경을 사실상 용인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분양행위가 공용부분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여 형상 또는 효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