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15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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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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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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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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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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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집회소집통지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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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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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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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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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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