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15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15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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