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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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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