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77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77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
본문
관련 법령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3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5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택지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 서류의 열람 및 송달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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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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