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30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3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