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30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3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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