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956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9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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