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744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7.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7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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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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