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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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12>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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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차로 적색신호는 인접 횡단보도 통행도 금지하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사고는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신호위반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
본문 인용: 00163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3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조치죄와 재물손괴죄가 실체적 경합하고, 조치 필요성이 없으면 재물손괴죄까지 심판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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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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