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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3조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문 본문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형법
§268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cites
도로교통법
§151 벌칙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
인용
도로교통법
§54 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인용
도로교통법
§44 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
인용
도로교통법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인용
도로교통법
§13 3항 차마의 통행
"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인용
도로교통법
§62 횡단 등의 금지
"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인용
도로교통법
§17 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인용
도로교통법
§21 1항 앞지르기 방법 등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
인용
도로교통법
§2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
인용
도로교통법
§23 끼어들기의 금지
"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
인용
도로교통법
§24 철길 건널목의 통과
"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인용
도로교통법
§27 1항 보행자의 보호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
인용
도로교통법
§43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6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43 양벌규정
"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인용
도로교통법
§26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
인용
도로교통법
§96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
인용
도로교통법
§45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인용
도로교통법
§39 3항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
인용
도로교통법
§12 3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1항 처벌의 특례
"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cites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인용
도로교통법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인용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인용
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위임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형의 감면
"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
인용
도로교통법
제162조 통칙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cit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
대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cites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1.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거업무수행 중 불"
cites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중대한 과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1. 영 별표 1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인명사상사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3. 별표 3의2 제4호 및 제7호에"
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 중대한 과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1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cites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5조의2 자기부담금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지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