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3] 甲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乙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의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甲 어촌계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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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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